세금 문제로 세무서와 다투다 보면 억울한 경우, 국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더라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들은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원의 결정이 법정 기간(90일)을 넘겨서 나왔고, 이후 세무서로부터 세금이 감액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기존 세금 부과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 결정이 90일 내에 나오지 않으면 9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세금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은 소송 기간 준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6누708 판결 참조)
설령 세금 부과 처분이 완전히 잘못되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심판청구와 소송 기간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소송의 내용일 뿐,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참조)
결론: 세금 관련 소송을 생각한다면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 결정이 늦어져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일반 행정 소송과 기간이 달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에서 심판 결정이 늦어진 경우에도 소송 제기 기간은 정해진 기간(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국세심판소가 보정 요구를 했다면 그 기간은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보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