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6848

선고일자:

200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1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공1997상, 178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서레져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99누122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명의신탁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동은 1993. 11. 10.경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 74-17 외 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신영희에게 채권담보조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1994. 6. 25.경 신영희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29일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4. 7. 4.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2. 자신이 낙찰받아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7.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7. 7. 15.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도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자산에서 누락시켰다고 하여 취득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기준시가에 상당한 61,965,2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1994년 귀속 법인세 11,153,700원, 가산세 5,901,66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의 점 등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영희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다음 경매절차를 거쳐 위 임야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경매절차상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신영희 등에게 어떤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임야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임야의 가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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