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7971
선고일자:
2002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 , 제81조 제1항 제3호 , 제84조 제1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공1993상, 640),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공2000하, 1640)
【원고,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5. 선고 99누 167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0. 원고를 권리자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소외 이두희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99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060,000원에 매각한 사실, 원고는 1996. 9. 23. 피고에게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매각대금을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제2순위로 각 소액임차인, 제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 제4순위로 체납처분권자, 제5순위로 원고의 가압류기입등기 이후에 설정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병열에게 각 배분하는 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 분배에 있어서는 공매대금 등을 관계국세 및 저당권 등 담보부 채권에 분배한 뒤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를 제외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참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참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근저당권자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배분할 때,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 체납 처분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민사집행절차와는 다르다.
민사판례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매했는데, 그 금액이 체납된 모든 세금보다 적을 경우, 세무서가 어떤 세금부터 갚을지 정하는 데 있어서 민법상의 일반적인 빚 갚는 순서(법정변제충당)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체납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서의 재량을 인정한다는 의미.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가처분이 우선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체납 압류만으로는 보상금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남은 돈을 배분할 때, 담보권자(예: 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며, 세무서가 담보권자의 배분 신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인 기본통칙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