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마2407
선고일자:
200007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 제475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3. 22.자 2000카8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유】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소송의 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이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즉시항고)를 제기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90251호로서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당원에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담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민사판례
소송에서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담보권리자)이 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할 수 있고, 권리 행사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는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 본안소송이 끝나야 담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결나서 취소된 경우, 보증보험사는 가압류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친구에게 담보로 양도했다가 돈을 갚았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여, 친구의 동의를 얻은 전세금 양도 철회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