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0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됐는데, 담보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를 걸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취소되면 제공했던 담보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B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자 A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B는 A가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기 위해 권리행사최고 신청 및 담보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와 B 사이에는 여전히 본안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쟁점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바로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즉, 가압류 취소만으로 담보를 돌려받기 위한 요건인 '소송 완결'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2009. 6. 1.자 2009다○○○○ 결정)

대법원은 "가압류 취소만으로는 소송 완결로 볼 수 없고, 본안소송도 끝나야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이 완결된 후 담보 제공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를 취소합니다.

  • 가압류는 본안소송에 앞서 잠정적으로 진행되고, 가압류 취소 결정이 본안소송의 판결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가압류 취소만으로 담보를 돌려받도록 하는 것은 담보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가압류 취소 후에도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본안소송까지 확정되어야 "소송 완결"로 보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가압류 이의소송 완결만으로 소송 완결로 본 이전 판례 (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를 변경했습니다.

결론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본안소송까지 모두 끝나야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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