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걸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취소되면 제공했던 담보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B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자 A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B는 A가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기 위해 권리행사최고 신청 및 담보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와 B 사이에는 여전히 본안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쟁점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바로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즉, 가압류 취소만으로 담보를 돌려받기 위한 요건인 '소송 완결'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2009. 6. 1.자 2009다○○○○ 결정)
대법원은 "가압류 취소만으로는 소송 완결로 볼 수 없고, 본안소송도 끝나야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이 완결된 후 담보 제공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를 취소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 앞서 잠정적으로 진행되고, 가압류 취소 결정이 본안소송의 판결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가압류 취소만으로 담보를 돌려받도록 하는 것은 담보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 취소 후에도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본안소송까지 확정되어야 "소송 완결"로 보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가압류 이의소송 완결만으로 소송 완결로 본 이전 판례 (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를 변경했습니다.
결론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본안소송까지 모두 끝나야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는 처음 가압류를 신청할 때 주장한 금액 전체를 담보하는 것이지, 나중에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에 맞춰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데, 가압류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설정한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단지 권리 발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가압류를 바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