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마7839
선고일자:
200102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와 제3자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권리 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 상법 제361조 / [2] 상법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1][2]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90 판결(공1978, 10824),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공1979, 11798),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신청인,재항고인】 일성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피신청인】 주식회사 화니백화점 【피신청인의보조참가인겸제3채무자】 주식회사 디밴즈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0. 1. 17.자 2000라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주장의 요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이 사건 신청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편의상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은 1999. 6. 4.자로 주식회사 디밴즈(이하 '편의상 제3채무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신청인이 신축하던 화니백화점 주월점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채무자에게 양도하고, 화니백화점 주월점의 분양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제3채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434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바, 위 계약을 승인한 피신청인 회사의 1999. 10. 26.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인 재항고인은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 분양의 금지를,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 분양과 관련된 모든 변경절차를 취하는 것의 금지를 각 구한다는 것이다. 2. 대법원의 판단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참조), 주주는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상법 제402조),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주주의 지위에서, 피신청인 회사 및 그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이 그 계약에 따른 피신청인과 제3채무자의 권리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신청을 뒷받침할 만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권리와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상법 제402조 소정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된 주장일 뿐 아니라, 이사를 상대로 하는 위의 청구권은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에서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제1심과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이를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민사판례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해 직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회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표소송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단순히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재산에 대한 대표이사와 주주의 권한 행사 범위,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 효력, 그리고 회사 영업양도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은 회사의 것이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개인 재산이 아니며, 회사 영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의 자산 처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1인 주주가 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 또한,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임원을 교체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