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와 이사 개인 간에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하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가 있다면?
과거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주가 해당 거래에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 없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던 소외 1이 두 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만, 당시 소외 1이 원고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기 때문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승인이 없었더라도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의결권은 누가?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주주가 의결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질권설정 계약에서 질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는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소외 1이 원고 회사 투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고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약은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1인 주주가 동의했으므로 유효합니다. 또한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경우, 비록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주주(1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자본금 10억 미만에 이사가 1~2명인 작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식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거래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신과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모든 주주가 미리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기회를 특정 이사에게 제공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아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이사가 사업기회를 유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두 회사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임원을 교체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