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후3418
선고일자:
2002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inux"가 서적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거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외 2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8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상품의 용도와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지정상품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특허판례
'Linux' 상표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매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에 사용하면 Linux 프로그램이 실제로 들어있는지에 따라 상표로서의 효력이 없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상표가 되어 등록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모니터, 도난방지기 등 다른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유효하다.
특허판례
등록상표 "Linux"와 유사한 "리눅스 + 내가최고"라는 제목을 사용한 책에 대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책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지 출판사를 나타내는 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참고서에 "Windows"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상표는 제품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설명서나 참고서에 사용된 "Windows"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이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특허판례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상표(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글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