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브랜드 이름을 독특한 글씨체로 디자인한다면, 이것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제품의 품질이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급 커피"라는 이름은 어떤 커피든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의 상표로 보호받기 어렵죠. 법적으로는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하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이러한 단어라도 디자인을 통해 독특하게 표현하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해져 소비자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긴다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Premiere'라는 단어를 변형된 서체로 디자인한 상표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상표가 단순히 '최고의', '일류의'라는 옷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디자인적인 특징이 부족하여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Premiere'라는 글자 자체는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이 사례처럼 글자를 독특하게 변형하면 일반적인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는 디자인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상표는 글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윤곽이 불분명하게 디자인되어, 일반인이 'Premiere'라는 단어를 바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도형화가 두드러져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라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디자인을 통해 일반적인 단어도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618 판결,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등) 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단어 상표의 도형화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등록상표처럼 글자를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상표로 등록하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허판례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 문자가 심하게 도안화되어 원래 문자의 의미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 상표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을 슬리퍼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형이 의장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상표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실제로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