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2001다18643

선고일자:

200105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공1998하, 268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김정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영석) 【피고,상고인】 동방중기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 1. 1. 26. 선고 99나10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동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누어 규정됨으로써,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종래의 관행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실제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되 이에 각 구성원이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3조 제3, 4항),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결국 위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유효근은 연명신고자로서, 피고 회사는 대표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면서 건설기계관리계약서를 작성·첨부한 사실, 위 유효근은 위 덤프트럭을 이용한 영업과 그 수익의 귀속, 조종사의 급여 등 위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 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유효근의 영업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유효근은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 할 것이나, 반면에 위 유효근이 피고 회사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의 상호인 동방중기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고, 실제로도 관리계약을 체결한 모든 차량이 사업자등록시 '동방중기'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위 유효근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를 피고 회사의 상호인 '동방중기'로 하는 등 위 유효근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관리계약상 피고 회사가 연명신고자인 위 유효근에 대하여 조종사에 대한 교육, 변경시의 통보의무,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조종사 및 사고발생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개정법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 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 회사는 다수의 중기에 관하여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유효근으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관리료로 월 114,600원씩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비록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와 함께 위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건설기계 대여업,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운행지배#책임주체

민사판례

건설기계 대여업,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건설기계 대여업에서 단순히 서류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신고대표자#운행자책임#실질적 지배

민사판례

중장비 대여업,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여러 명이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대표자로 등록한 사람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건설기계#공동대여업#대표자#운행자책임

민사판례

건설기계 공동대여업에서 대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도 있다.

#건설기계#공동대여#대표자 책임#운행자 책임

형사판례

건설기계 공동 대여업,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까?

여러 명이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단순히 함께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구성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 등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건설기계#공동대여#대표자#양벌규정

민사판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과 사용자 책임, 그리고 구상권

## 제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건설기계를 빌려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기계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책임의 정도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 * 건설회사 A는 크레인 회사 B로부터 크레인과 운전기사를 빌렸습니다. * A회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회사는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고, B회사는 운전기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A회사와 B회사가 각자 책임져야 할 비율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크레인 회사 B는 크레인 임대인으로서, 운전기사 교육 및 관리 책임을 집니다. * 건설회사 A는 크레인 임차인으로서, 현장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집니다. * 양측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법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책임) * 민법 제425조 (부진정연대채무의 내용)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쉬운 설명:**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같은 기계를 빌려 쓸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계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책임의 정도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 회사는 운전기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건설회사는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지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사고#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