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42592
선고일자:
2002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 제8조 제2호 , 제11조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 1. 5. 18. 선고 2000나68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배우자 명의의 기존 명의신탁등기의 경우 법 제11조에서 정한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위반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경과 이후에도 그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때문에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 판시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신청인 명의의 등기는 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등기로서 법 시행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배우자관계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피신청인이 판시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민사판례
원래 불법인 명의신탁이라도 나중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사람이 결혼하면, 탈세 등의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이혼 후 새롭게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원래 불법인 명의신탁이라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심사할 권한이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산 명의수탁자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아서 명의신탁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정산약정)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그 정산약정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실명제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이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처분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쟁송'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명의신탁 약정이 법 시행 후 유예기간까지 실명등록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