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52735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참조) , 제114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참조) , 지방세법 제31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공1983, 10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공1995하, 2652)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의 관리인 오동섭의 소송수계인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진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7. 11. 선고 2000나14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경진레미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1994. 3. 16. 설립된 후 진해시 장천동 260 답 17,705㎡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피고는 1996. 5. 23.경 소외 회사에게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고, 그 무렵 그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감법상 위와 같은 경우에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세무판례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외국 거래처의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취소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정당하다면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하나의 과세 대상에 여러 감면 규정이 있을 때, 하나의 감면을 받은 후 다른 감면 규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2003년 이전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산업단지 조성 없이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기업 자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금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중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개정된 세법의 추징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개정 세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기업에는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새로 만든 회사에 땅을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나중에 그 땅이 사업에 쓰이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추가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