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세금이 추징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포기 및 토지 매각: 취득세 추징 대상?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 제276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단순히 3년이 지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3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누242 판결, 1989. 2. 28. 선고 88누5969 판결 등)
즉, 설령 같은 그룹 계열사에 매각하고 그 계열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하더라도, 최초 취득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매각했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vs. 서산시장 판례)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반대로, 단순히 기업 자체의 자금 사정 악화나 수익성 문제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IMF 사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역시 기업 내부 사정으로 판단되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vs. 서산시장 판례)
결론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실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를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불가피한 내부 사정에 한정되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성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데, 이때 사용기한 계산은 토지의 실제 사용 가능 시점이 아닌 **취득일**부터 시작한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공장용지로 산 땅에 공장을 짓다가 새 회사를 세워 그 회사에 땅을 넘겨 공장을 완공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와 공장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샀지만, 여러 번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결국 건설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가? (정당하다)
세무판례
하나의 과세 대상에 여러 감면 규정이 있을 때, 하나의 감면을 받은 후 다른 감면 규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