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2001다6947

선고일자:

2001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 제1115조 , 제111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7. 선고 2000나254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합계 금 155,000,000원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었던 이상 망인이 소외 2에게 증여한 금 5,000,000원과 망인의 이사비용 등이 위 금원에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다투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나 위 증여금 5,000,000원과 망인의 이사비용 등은 망인이 피고에게 사인증여 한 금 155,000,000원 이외에 별도로 가지고 있던 금 15,000,000원에서 지출되었다고 본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1999년 1월경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의 아파트를 금 17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중 금 155,000,000원을 피고에게 사인증여 하고, 소외 2에게 금 5,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녀와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고, 소외 3에 대하여도 그녀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상속개시시의 재산의 가액을 금 155,000,00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금 29,000,000원( 소외 2에 대한 증여금 5,000,000원+원고에 대한 채무면제금 14,000,000원+ 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 1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금 184,000,000원을 기초로, 이에 원고의 유류분 1/3을 곱하고, 채무면제로 인한 원고의 특별수익액 금 14,000,000원을 공제한 금 47,333,333원을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금 14,000,000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도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라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이를 포함시키고, 원고의 특별수익액도 금 14,000,000원에 그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을 계산하면서 이를 누락시킨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유류분침해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민법 제1116조 참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이고, 소외 2나 소외 3은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를 받은 자이므로, 원고가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을 소외 2와 소외 3에 대하여 각자의 증여가액 비율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만 그 반환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115조 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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