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70689
선고일자:
2002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9. 21. 선고 2001나92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고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1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담보로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었던 이상, 원고가 을구란이 삭제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믿었는지 또는 믿지 않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므로, 을구란이 삭제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었다는 것과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민사판례
도시개발로 새로 만들어진 땅의 등기부를 만들면서 등기관이 원래 있던 근저당권과 압류등기를 빠뜨렸고, 이를 모르고 땅을 산 사람이 손해를 본 경우, 등기관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무효인 소유권등기를 진짜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그 근저당이 말소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얼마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고 있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이 근저당권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일부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 등기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관이 등기필증 없이 접수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대출자가 달라도 관련 당사자 합의 하에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