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01다72074

선고일자:

2002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게을리 할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에 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 [2]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 [3]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4] 민법 제741조, 제742조, 제74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공2001하, 2066) /[4]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공1991, 84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고려종합운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0. 선고 2001나202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위 노무자들은 원고들이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담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피고의 통지를 받고 노동부에 이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자진 신고·납부를 게을리 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담금을 자진 신고·납부한 뒤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를 게을리 할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에 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담금의 납부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나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한편 원고들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제3자의 변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부담금의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부담금의 납부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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