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3

민사판례

산림조합은 임금채권부담금을 내야 할까?

산림조합은 임금채권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림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인데, 일반 기업과는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산림조합중앙회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납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산림조합이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임금채권부담금도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과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림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림조합법 제8조가 임금채권보장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 특별법 우선 원칙: 법률끼리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산림조합법의 목적: 산림조합법은 산림 경영 촉진, 산림 생산력 증진,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부과금 면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임금채권부담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일종의 '부과금'입니다. 따라서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산림조합은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에 납부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산림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부담금의 징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이번 판결은 산림조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공익적 기능을 존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판례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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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조금#임금#보험료 재산정#개별실적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