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일하는 항운노조 조합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항운노조 조합원도 근로자이며, 노조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5. 2. 24. 선고 94누13047 판결)
이 사건은 항운노조 조합원이었던 한 남성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단은 고인이 노조의 사업을 위한 근로자가 아니라, 노조가 알선하는 노동력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항운노조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고, 노조의 규칙을 따라야 했으며, 노조를 통해 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법원은 노조의 인력공급사업에도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만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노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항운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항만 노동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 계산은 노동조합과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항만운송협회와 노조 간에 정한 평균임금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통해 하역업체에 조합원을 보내 일을 하게 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하역업체가 아닌 노조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하역업체는 조합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하는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중앙회가 항운노조로부터 파견받은 하역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로, 대법원은 이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농협중앙회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업무 중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도급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소유한 회사로부터 선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선원관리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