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75356
선고일자:
200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주택조합이 당연히 공동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 및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에 관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주택조합이 그 계약상 책임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44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664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 (소송대리인 우성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환) 【피고,피상고인】 상봉동국민은행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7. 선고 2001나231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 및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에 관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주택조합이 그 계약상 책임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정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조합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설계용역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원고에게 그 미지급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인 피고와 등록업자인 소외 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피고가 그 책임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설계계약의 성격, 계약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도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한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설계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판시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위 설계계약의 당사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 사건 설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조합장인 양태길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설계계약상의 설계비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위 설계비 중 일부를 지급하고 그 미지급 잔액 7,000만 원은 조합원 분담금이 납입되거나 새로운 건설사가 선정되면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수차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위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소외 회사의 설계비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약속어음(갑 제9호증의 1, 2) 중 피고의 배서 부분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가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나머지 판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설계비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인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은 앞서 본 지급약정 및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주장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지급약정 및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중에는 위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채무승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민사판례
도급인(건물 주인)이 하수급인(실제 공사 업체)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하자 발생 시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체에서 하도급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계약 당시 각 회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각자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공사 도중에 원래 공사업자(수급인) 대신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존 하도급 계약까지 넘겨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했을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몫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변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 수주 회사들 간의 내부 정산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로 단정하지 않고, 회사들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사업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는 하도급 업체의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하도급 업체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중 하나의 근거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근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