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76250
선고일자:
2002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그 신축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빗물이 인근 저지대 건물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건물을 침수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그 신축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빗물이 인근 저지대 건물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건물을 침수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750조
【원고,피상고인】 조현옥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0. 26. 선고 2000나580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건물이 인접지역 중 가장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들로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침수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건물 바로 옆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그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지역의 빗물이 그 옆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원고들 건물쪽 도로로 넘쳐 흐르도록 한 과실이 있고, 부근 42번 국도의 확장공사 등을 시행하던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노면상 빗물의 배수로인 U형 측구가 관거와 연결되어 하류부의 지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U형 측구가 훼손되고 관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42번 국도의 노면상 빗물이 관거를 통하여 하류부로 배수되지 못한 채 원고들 건물쪽 도로로 넘쳐 흐르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원고들 건물에 유입된 빗물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주장 및 원고들의 침수피해가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배척한 다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물품 및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확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민사판례
높은 곳에 있는 땅 주인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빗물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며, 만약 막아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시공사에게 배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러 시공사가 함께 공사를 했다면, 국가는 그중 한 곳에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개발공사의 잘못으로 공장이 더 침수됐더라도, 전체 피해액 중 침수 깊이의 비율만큼 배상하라는 판결은 잘못됐다. 손해액은 침수 깊이에 단순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침수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더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변경하면서 물의 흐름을 막아 이웃 매립장에 침수 피해를 입힌 경우, 배수로 변경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단순히 자신의 땅에 있는 배수로라고 해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잘못 지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지개량조합은 피해 농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수시설 공사에 관련된 농지개량조합, 감리·감독을 맡은 농어촌진흥공사, 그리고 시공을 담당한 건설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비율은 각각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