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민사판례

윗집 빗물,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면?

여러분, 혹시 윗집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윗집에서 흘러내리는 빗물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윗집 토지 소유주인 피고가 성토공사(땅을 쌓아올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랫집 토지 소유주인 원고들의 토지와 공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성토공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던 빗물의 흐름이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핵심 쟁점인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은 행위가 민법 제221조 제1항의 승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21조 제1항은 "자연수류로 인하여 타인의 부동산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윗집 토지 소유주는 아랫집으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윗집 토지 소유주가 성토 등으로 지반을 높여 빗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아랫집에 침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민법 제221조 제1항의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의 성토공사 이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점, 과거 비슷한 규모의 강우에도 침수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성토공사와 원고들의 침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 1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원고가 고령군에 신고한 피해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감정인의 감정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야 하지만,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76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석명권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석명권은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입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윗집 토지 소유주는 아랫집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 배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은 빗물 배수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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