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01다9137

선고일자:

200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납세고지서 이외에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통지로도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을 다른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 경우 위 통지로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환급금을 다른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 경우 위 송부로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2]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2. 21. 선고 2000나58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당해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서부산세무서장이 1999. 3. 25. 소외인에 대한 8억 원의 인정상여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을 가산금을 포함하여 749,295,000원으로 결정한 후 그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소외인이 체납하고 있던 다른 국세에 충당한 다음, 소외인에게 환급세액, 환급구분, 국세 등 충당금액 등을 기재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송부하는데 그쳤을 뿐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액경정처분된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서부산세무서장의 감액경정처분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서부산세무서장이 1999. 3. 25. 소외인에 대한 8억 원의 인정상여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을 가산금을 포함하여 749,295,000원으로 결정한 후 그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소외인이 체납하고 있던 다른 국세에 충당한 다음 소외인에게 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송부하였다는 것인바, 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로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이를 소외인에게 송부한 이상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감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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