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번호:

2001도3295

선고일자:

2001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2]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 제50조 제4호 / [2]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 제26조의2 제8호 , 제50조 제4호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6조 ,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6. 1. 선고 2001노19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성년 남자와 청소년 여자를 한 객실에 투숙시킨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 2000. 5. 23. 17:50경 미성년자 공소외 1(18세)과 그 일행인 공소외 2(36세)를 손님으로 받아 금 13,000원을 받고 투숙시켰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시키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여관에의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서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찾아 온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투숙시킨 이상 투숙 직후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그들이 상당한 시간동안 객실에서 지내지 못하고 성관계도 맺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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