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

사건번호:

2001도5632

선고일자:

2002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이른바 무상의 수평거래가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석유사업법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 , 제35조 제8호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변범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 1. 9. 14. 선고 2001노12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석유사업법 제1조), 석유사업법 제9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32조에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면서 그 취급석유제품, 판매대상, 판매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그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동법 제3조), 경우에 따라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 등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고(동법 제21조), 석유배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동법 제22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동법 제23조) 함으로써 일반 재화와는 달리 석유의 수입·정제·유통·판매의 전분야에 걸쳐서 엄격한 통제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업자가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판매'라고 칭하고(동법 제2조 제6호, 제13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등), 석유판매업자 등 상호간에 석유제품을 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도' 또는 '공급'이라 칭하여 구분하고(동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제3항 제3호, 제19조, 제35조 제3호 등)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정연경 경영의 송정주유소에 경유 4,000ℓ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첨부 범죄일람표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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