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전대'만 불법이 아니라고?
흔히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보통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를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무상 사용대차도 전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전대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임대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전대가 금지되며, 예외적인 사유(타 시군구 이사 등)와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무단 양도/전대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화물을 운송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운수사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며, 회사 직원이 면허 대여에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해지 전에는 세입자의 무단 전대(轉貸) 시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며, 세입자에게 월세 청구는 가능하다.
생활법률
임차한 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됨. 전세권의 전대인 전전세는 등기가 필요하며, 원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음.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전차)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지만,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