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6669
선고일자:
2002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 제4조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 1. 11. 16. 선고 2001노16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7. 4. 8. 이 사건 건물 부분(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근수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존속기간 같은 달 11일부터 1999. 4.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족들과 입주하였으나, 1997. 6. 5. 그 처인 공소외 1의 주민등록만 위 건물소재지로 전입신고하고, 피고인 및 그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소재지인 광주 남구 서동 191-6에 그대로 둔 사실, 그런데 김근수가 1997. 7. 16.경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억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98. 2. 13.경 광주지방법원 98타경7375호로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고인이 1998년 3월 초순경 김근수에게 공소외 1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김근수는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다면서 직접 전세계약서 중 임차인란의 피고인 명의 부분을 지우고 공소외 1 명의로 변경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1998. 3. 28. 위 변경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30일 위 경매법원에 위 변경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위 경매법원은 1999. 7. 5. 공소외 1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공소외 1에게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보다 우선하여 1,200만 원을 배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인 박행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박행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윤재식 윤재식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인 집에 전세 계약을 한 경우, 배당은 어려우나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사기죄 고소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형사판례
소송 사기를 통해 건축허가 명의를 바꾼 경우, 건물 자체가 아닌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대여금, 공사대금 채권)를 전세보증금으로 바꾸는 계약을 한 후, 실제로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의 상고가 인정되어 판결이 파기될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도 동일한 사유가 적용된다면 그 판결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치면 사기죄뿐 아니라 배임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세금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가 낀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들을 상대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등기해 놓은 경우(명의신탁),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미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과 다를 바 없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