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은 아니지만, 드디어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28평형 아파트를 4,000만 원에 계약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세 들어간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가 제3자에게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매각 허가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집주인은 이런 중요한 사실은 숨기고, 오히려 "권리관계 깨끗한 아파트니까 안심하고 계약하세요!"라고 했는데…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한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결국, 매각 대금 배당 과정에서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을 형사 고소할 수는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집주인,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타깝게도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난 상황이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였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주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경매 진행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 허가 결정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74. 3. 12. 선고 74도164 판결)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별개로 기한 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경매 진행 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을 살 예정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매매가 무산되면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실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담사례
확정일자 없는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주택 가격의 절반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일 경우 이를 나눠 갖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보증금 배당을 요구하면 이를 계약 해지 의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집주인에게 배당 요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면 계약 해지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집주인의 빚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 500만원을 잃은 세입자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전입신고와 배당요구의 중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