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형사판례

건물관리인의 전세 사기,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

건물 관리를 맡은 사람이 월세 계약을 해야 할 건물을 전세로 돌려 보증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뿐 아니라 배임죄까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건물관리인에게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모두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기죄: 건물관리인은 전세 계약을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 업무상배임죄: 건물관리인은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할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합니다. 손해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 건물관리인의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에 모두 해당하며,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즉,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배임죄까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더욱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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