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판정취소

사건번호:

2001두9660

선고일자:

2003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농공지구 내 토지수분양업체를 위하여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제4호 소정의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변상책임요건인 '중대한 과실'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농공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한 입주예정업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는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제4호가 정한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3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3]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자체에 정상에 관한 사유를 참작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72조 , 제73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2000. 10. 20. 대통령령 제1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5호 ,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아)목, 제2호 (나)목, 제4호 /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3]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공1995상, 507),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공2001상, 780),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두6562 판결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공2002하, 273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감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9. 선고 2000누156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5호, 경상남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제1조, 제2조, 제1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제2항, 제3항,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1시 지역경제과장 및 계장인 원고들이 제1시 공유재산인 제2농공지구 내 토지의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각서(위 농공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한 입주예정업체를 위하여 제1시가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는, 입주예정업체로 하여금 용지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공지구 관리업무인 분양계약에 부수되는 사무이므로,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제4호가 정한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의 업무가 회책법이 정한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책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책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회책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3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시가 기온물산 주식회사(이하 '기온물산'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제2농공단지 내 공장부지에 관하여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후 1990. 4. 9. 기온물산의 요청에 따라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종합기술금융'이라 한다)에게 자금지원용 각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 각서는 기온물산이 분양받은 공장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한국종합기술금융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712,868,000원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에 제1시장이 그 각서 내용을 기온물산이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인 사실, 그 후 제1시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맡게 된 소외 1이 기온물산을 포함한 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들과 사이에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원고들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한국종합기술금융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한국종합기술금융이 기온물산과의 사이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기온물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기온물산이 분양받은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아닌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한국종합기술금융은 기온물산이 도산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제1시를 상대로 자금지원용 각서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제1시는 한국종합기술금융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427,7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1995. 5. 11. 소외 1과 담당과장으로서 재산관리관인 원고 2, 담당계장으로서 재산관리관의 보조자인 원고 이성두 3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시가 금 427,72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3인의 행위는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 손해액을 3등분하여 소외 1과 원고들이 각 금 142,573,60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 변상을 명하는 변상판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제1시가 제2농공단지의 입주예정업체들에 대하여 자금지원용 각서를 발행하게 된 근거와 취지 및 내용, 원고들의 담당업무, 부임시기와 업무의 파악 정도, 각서 발행철의 보관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은 소외 1이 기온물산에게 분양한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당시 제1시장이 기온물산에 대한 자금지원용 각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그 각서가 자금지원용 각서 발행철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전하는 중요한 업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주무과장 내지 주무계장으로 감독 처리함에 있어 소외 1이 기안한 '제2농공지구 입주업체 공장부지 본계약체결 및 등기이행 건의'만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쉽사리 "소외 1이 기안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에 자금지원용 각서에 관련된 내용이 간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직접 또는 담당자인 소외 1을 지휘·감독하여 자금지원용 각서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시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그 성실의무 위배의 정도가 중하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용 각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들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회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제1시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기안서류의 결재 이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기온물산에게 넘겨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등기신청위임장을 기온물산에 넘겨주면서 따로 원고들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안서류의 결재내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는 내용 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넘겨줄 때에도 반드시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소외 1이 환매특약등기를 독립된 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비고란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원고들이 자금지원용 각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1시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상당인과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환매특약등기업무를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과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내지 회책법 제4조 제1항의 변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무자인 소외 1의 책임과 상급자 내지 감독자인 원고들의 책임을 동일시할 수 없다거나 원고들의 전임자들이 원고들과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책법에 의한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회책법 자체에 정상에 관한 사유를 참작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 참조),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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