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후1808
선고일자:
20011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등록상표 "POWERPB"와 인용상표 "PB - 1"의 유사 여부(소극)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등록상표 "POWERPB" 중 'POW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PB'부분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2개의 문자를 나란히 병기한 것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도형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PB - 1"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면, 우선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파워피비'로, 인용상표는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공1998하, 269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6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공1999상, 1051)
【원고(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고(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 1. 5. 10. 선고 2000허59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는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인 'POWER'와 특별한 관념이 없는 'PB'가 결합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볼 때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POWER'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B'부분이 영문자 2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분리하여 그 중 식별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PB'부분과 인용상표 2 (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음절인 '피비'로, 인용상표 2는 세 음절인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발음상 인상이 강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앞의 두 음절이 동일하고, 인용상표 2의 호칭상 말미에 붙은 나머지 한 음절인 '원'이나 '일'은 영문자 'PB'에 잇달아 연결된 '-1'을 호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영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말미에 숫자가 덧붙여진 경우에는 숫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한 종류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PB"와 "PB-1"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인 "PB"와 인용상표 2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67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OW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PB'부분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2개의 문자를 나란히 병기한 것으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도형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 2{인용상표 1 (등록번호 3 생략)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면, 우선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워피비'로, 인용상표 2는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만 같아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POWER-NET"과 "NET(엔.이.티)"는 "NET" 부분이 동일하므로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POWER-NET"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삼성물산이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려 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POWER'라는 단어가 포함된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POWER'라는 공통 단어만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POWER'라는 단어가 해당 상품군(완구, 유희구, 운동용구와 오락기구)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XPOWER와 brain power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