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12727
선고일자:
2002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금융기관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효과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0.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 제25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이재후 외 8인) 【피고,상고인】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1나34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탁회사인 피고가 그 명의로 상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상계에 관한 다른 요건에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탁회사도 그 명의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셈이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민사판례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권에 양도제한 약정이 있어도 이전은 유효하며, 투자신탁의 상계권은 수탁회사가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1998년 경기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당시 금융산업 구조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
민사판례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내린 계약이전 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도 유효하며, 이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허가 취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이전 결정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민사판례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이전 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무까지 당연히 인수 금고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전 협의서와 인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부실한 재산실사로 금융기관 계약이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여러 간접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의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부도난 회사의 빚을 갚은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빚 대신 받은 어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원래 빚은 어떻게 되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