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21769
선고일자:
2002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그 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당한 경우, 그 금융기관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사례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그 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당한 경우, 그 금융기관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공1992, 169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공1999상, 47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공1999하, 177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3. 19. 선고 2000나685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및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금 상당 손해 부분과, 위 이자 지급금 및 아파트 계약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였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관하여 취사 여부 및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7. 4. 14. 소외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을 141,83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4,18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9,260,000원은 1997. 9. 30.부터 1999. 7. 20.까지 7차에 걸쳐 각 14,180,000원씩, 잔금 28,39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납부하고, 원고가 위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는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와 주택할부금융 업무약정을 체결한 피고와 사이에 이율 연 13.3%, 거치기간 3년, 대출기간 20년으로 정하여 1997. 5. 20.부터 1998. 10. 30.까지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분양대금 중도금조로 각 1,500만 원씩 4회, 2,000만 원 1회 합계 8,000만 원을 대출하되 위 대출금은 피고가 위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중 1, 2회분만 대출하여 준 후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구제금융의 여파로 1998.부터 나머지 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2. 20.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약정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14,500,000원을 대출받아 3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도 나머지 중도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나, 결국 1999. 12. 30.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중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14,1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받환받은 사실, 원고는 위 분양계약의 해제 이전인 1998. 12.경 피고에게 나머지 대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중도금의 납부가 연체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1999. 1. 1.부터 위 대출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개시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나머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총 분양금액 141,830,000원의 약 56%에 해당하는 80,000,000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가 위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던 만큼 피고의 대출금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스스로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자신이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유예 내지 중단하게 되면 원고가 중도금 납부에 곤란을 겪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지급채무를 불이행하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위 분양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4,180,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와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금 15,574,409원 상당의 손해 또한 이 사건 대출중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이자 지급 금원은 이 사건 대출중단과 관계없이 어차피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중도금 대출 및 그로 인한 이자 지급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일응 보여지고, 원심이 피고의 위약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유예 내지 중단하게 되면 원고가 중도금 납부에 곤란을 겪게 되어 위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자 지급 금원(만약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 이행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깨어진 이후에 지급된 이자가 있다면 이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채무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일종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출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를 배척하고 말았다. 결국, 원심은 이 부분 판단에 있어 그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가 불비하거나 모순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아파트 분양계약 경위, 그 후 이 사건 대출이 중단되면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이행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그 분양계약금 및 대출 중도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위 금원을 타 용도로 이용할 것을 포기하였다 할 것인데, 위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충당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피고의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결국에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대출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금 및 대출 중도금의 이자 지급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이자 상당액의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이 사건 대출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채증법칙 등을 위반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대출중도금의 이자로 지급한 금원 상당 및 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면서 위 지연손해금과 같은 성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위 대출중도금 이자 지급금의 타 용도로의 운용손해를 중복하여 구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위 운용손해에 대한 별도의 지연손해금까지 구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로 하여금 위 대출중도금 이자 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청구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대신 위 운용손해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히게 한 다음, 그 석명 여부에 따라 위 운용손해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가적으로 지적하여 둔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위약금 등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잘못 배척한 손해 부분과 관련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및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금 상당 손해 부분과, 위 이자 지급금 및 아파트 계약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분양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신뢰이익)을 분양사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해제될 경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했던 주택채권의 손실액도 배상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분양계약이 단순한 돈 거래를 위한 담보 목적이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 분양계약이 매수자 잘못으로 해제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위약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섞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잘못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을 때, 패소한 측에서 인용된 부분만 상고하면 상고심에서는 인용된 부분만 다룬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에서 줄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았다면, 매수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