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입찰제 방식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분양 당시 매입했던 주택채권으로 인한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입찰제란? 과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로, 아파트 분양 신청 시 일정 금액의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액면가보다 낮은 시세로 거래되기 때문에, 매입 후 바로 매도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일조권 침해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분양 당시 매입했던 주택채권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손실을 입었고, 이를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배상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이행으로 얻을 이익(이행이익)뿐 아니라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 분양에서는 주택채권 매입이 분양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은 통상적인 손해로 보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택채권 매입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51조)
다만,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과잉배상금지의 원칙)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채권입찰제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발생하는 주택채권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양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분양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신뢰이익)을 분양사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잔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행위가 계약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아,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금융기관이 아파트 분양 대금 대출 약속을 어겨서 분양계약이 해제됐다면, 금융기관은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뿐 아니라 대출 이자와 계약금 등의 사용 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건설사의 잘못으로 해지되었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납부한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규칙을 어기고 미리 낸 분양대금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 분양계약이 매수자 잘못으로 해제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위약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섞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잘못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을 때, 패소한 측에서 인용된 부분만 상고하면 상고심에서는 인용된 부분만 다룬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후 미납 관리비, 재산세 납부 의무와 위약금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관리비와 재산세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위약금에서 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금 자체가 돌려주지 않는 계약금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는 이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