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했는데, 분양받기 위해 미리 구매했던 국민주택채권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분양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채권을 액면가의 1/3 가격에 급하게 매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분양사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채권 액면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계약이행으로 얻을 이익(이행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이익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통상의 손해)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특별손해)으로 나뉩니다. 통상의 손해는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잉배상금지의 원칙).
이 사례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사는 채권 매각으로 발생한 손해(액면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이처럼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 손해 배상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해제될 경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했던 주택채권의 손실액도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금융기관이 아파트 분양 대금 대출 약속을 어겨서 분양계약이 해제됐다면, 금융기관은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뿐 아니라 대출 이자와 계약금 등의 사용 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건설사의 소유권 이전 불능으로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도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 분양계약이 매수자 잘못으로 해제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위약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섞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잘못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을 때, 패소한 측에서 인용된 부분만 상고하면 상고심에서는 인용된 부분만 다룬다.
상담사례
분양대행 계약 파기 시, 지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행이익)이 존재하고, 그 이익이 지출 비용보다 커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건설사의 잘못으로 해지되었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납부한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규칙을 어기고 미리 낸 분양대금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