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02다23840

선고일자:

2002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0나574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하기 위하여 원·피고 사이에서 매매예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명의신탁 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거나 매매예약서 및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 무효의 점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동시이행의 범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당액의 지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동시이행을 명하였으나, 그 이외에 피고가 주장한 은행대출금이나 체납세액 상당액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금원은 명의신탁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 명의의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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