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28340
선고일자:
200209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387조 , 제388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387조 , 제388조 / [3]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387조 , 제388조
[1][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공1997하, 2867)
【원고,피상고인】 최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1나102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충청남도 대덕군(이하 '대덕군'이라 한다)이 1984. 9. 3. 원고에게 주택융자금 68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1984. 10. 5. ~ 2004. 9. 5)으로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덕암동 2의 2 대 2747.9㎡ 중 5031분의 98.6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4. 9. 6. 접수 제39117호로 근저당권자 대덕군, 채권최고액 1,0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대출시 대덕군과 원고는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거나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류를 당하였을 때, 또는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데, 원고는 1984. 10. 5. 56,670원, 1984. 11. 5. 56,670원, 1985. 10. 17. 676,290원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 1989. 1. 1. 시행된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1988. 12. 31. 제정 법률 제4049호) 제6조에 따라 피고는 종전 대덕군이 소유하던 공공시설 및 재산을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1984. 12.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채무원리금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1985. 10. 17.자 이자납입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5. 10. 1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기한이익상실약정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고,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통지나 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각 할부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피고는 1998. 7. 15. 그 때까지의 할부원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1988. 7. 5.까지 납부할 할부금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아직 원고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안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위 기한이익상실약정은 그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그 채무 전액이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보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약정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것일 뿐 나아가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의 문언만으로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참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4. 12. 5.경 약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한이익 상실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상담사례
할부금 연체 시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기존 할부금 납부를 유지할 경우 각 납부일, 전액 상환을 요구할 경우 요구일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할부로 돈을 빌렸을 때, 한 번 연체하더라도 채권자가 전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전체 대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통지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민사판례
대출 등에서 계약 조건 위반 시 채권자의 별도 통보 없이도 즉시 상환해야 하는 특약(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조건 위반 시 바로 빚을 갚아야 할 시기(이행기)가 도래하고, 갚지 않으면 연체(이행지체)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파산한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할 제3자(학교법인)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다른 파산관재인이 나머지 돈도 달라고 소송을 걸면서, 학교법인이 이전 조정으로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빚을 갚겠다고 했더라도, 진심으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발언 내용, 동기, 경위, 진정한 의도 등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