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38521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구 증권거래법(2001.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제15조 제2항 , 제186조의5 , 민사소송법 제288조
【원고,피상고인】 권태주 【피고,상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30. 선고 2002나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97. 및 1998. 사업연도 경과 후에 분식회계를 통하여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근거한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1998.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인 1999. 8. 17. 피고 발행의 주식 11,700주를 57,447,000원에 매수한 뒤 같은 달 23. 35,919,000원에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1,528,000원(=57,447,000 - 35,919,000)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분식회계에 근거한 사업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의 하나로서 일반투자자에게 공람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 공표되는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민사판례
기업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기업은 거짓 기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상주가 형성 이후의 주가 변동은 거짓 기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 이사가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사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투자자가 허위공시 전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이사는 허위기재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투자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신고서에 거짓 내용이 있었더라도 투자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과실)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기업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은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분식회계의 영향이 사라진 후의 주가 변동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투자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