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지위확인

사건번호:

2002다45376

선고일자:

2002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면서 주 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공법(公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민법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공1987, 122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명림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금호한사랑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변경 전 명칭 : 금호한사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3. 선고 200 1나55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대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던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서우주택'이라고 한다)가 사실상 도산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피고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우주택으로부터 위 아파트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서우주택의 요청으로 그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어음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되 어음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서우주택은 그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공법(公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서우주택이 위 어음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와 서우주택 사이의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과 관련된 서우주택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거나 서우주택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건설사 바뀌면 계약도 새로 해야 할까? 계약인수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계약인수), 기존 계약 당사자들과 새로운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채무만 넘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약인수#당사자 동의#분양계약#채무인수

상담사례

새 건물주, 새 계약! 내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새 건물주와 새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는 소멸되고 새 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건물주 변경#계약#대항력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과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송에서의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수분양자가 신탁회사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그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분양계약#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 변경#석명의무

민사판례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어도, 세입자와의 약속은 지켜야 할까? - 임대차 계약과 소유권 상실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건물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건물 매각#이행불능#소유권

민사판례

상가 분양 계약 분쟁, 핵심 쟁점 정리!

상가 분양 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에 가처분이나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깨끗한 등기를 제공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등기 제공 의무 이행기일을 넘긴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또한, 건설사가 특정인에게만 매도하는 계약은 약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분양#잔금지급#소유권이전#동시이행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과 채권자의 책임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분양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결국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분양회사는 수분양자에게 더 이상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양계약#대출금 미납#소유권 이전 불능#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