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2다64810

선고일자:

2003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2]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분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방법 및 그 효력범위 [3] 집행채권에 관하여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1]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 , 제48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4조 참조) , 제5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5조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 /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5조 참조) ,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2. 9. 6. 선고 200 1나40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청구금액 금 35,431,217원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위의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1이, 그 1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소외 1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2. 5. 22. "망 소외 1은 피고에게 금 27,222,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망 소외 1이 2000. 4. 18. 사망하자 2000. 7. 19.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고(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상속분은 원고 1이 7분의 3, 나머지 원고들이 각 7분의 2인데,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원고들 사이의 상속분 또는 상속채무액을 기재함이 없이 부여되었다.), 이에 기하여 2000. 10. 28. 원고 1의 소외 2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금 44,000,000원 중 금 35,431,21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00. 10. 31. 원고 1 및 소외 2에게 송달되고 2000. 11.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2000. 12. 20. 청구금액을 금 24,233,439원으로 하여 원고 3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봉급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의 1 해당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0. 12. 22. 원고 3 및 위 국방과학연구소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0. 6.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0. 6. 2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의 점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함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소의 이익의 점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의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 먼저, 원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집행채권 중 원고 1이 승계한 상속지분은 7분의 3으로서 위 전부명령 송달시점인 2000. 10. 31. 현재 원리금 합계액 금 84,630,587원{원금 27,222,000원 + 금 57,408,587원(원금 27,222,000 × 25% × 3079일 ÷ 365일)}의 7분의 3인 금 36,222,306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같은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승계채무의 일부인 금 35,431,217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승계집행문 중 위 금 35,431,217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고(다만, 그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채무 소멸의 실체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 할 수 없어 위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2) 원고 3에 대하여는 같은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정만으로 같은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의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중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금액 부분에 관하여도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종료를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원고 1의 청구 부분 중 위 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부분과 원고 2, 원고 3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없다. 다. 법정단순승인의 점 원심은, 원고 3이 2000. 9. 18.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금 2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3이 2000. 9. 18. 의료보험관리공단(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장제비로 금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장제비는 위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사망시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이를 가리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처분, 은닉해 놓고 상속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청구금액 금 35,431,217원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소 중 위의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상속 포기했는데, 뒤늦게 말하면 소용없을까?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포기#청구이의소#패소 확정판결#소송상 주장 의무

민사판례

상속 포기 후 압류? 그 효력은?

빚진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없다.

#상속포기#압류#전부명령#효력없음

민사판례

빚 상속받은 사람만 이의제기 가능!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빚을 물려받은 사람(승계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승계집행문 부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빚을 물려받은 사람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원래 빚진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승계집행문#이의신청#승계인#자격

민사판례

상속포기 전 가압류, 효력 있을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속포기#상속재산#가압류#채권자

상담사례

빚 갚으라는 독촉,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feat.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완성된 빚은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채무승인(예: 이자/원금 지급, 각서)이나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해야 다시 청구 가능하다.

#소멸시효#채무승인#시효이익#시효이익포기

민사판례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원래 빚 주인에게 더 이상 갚으라고 못 한다!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다. 따라서, 원래 채권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채권양도#승계집행문#청구이의의 소#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