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2243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2] 형법 제319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1노10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이 남서울대학교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남서울대학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방법,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수가 소수이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남서울대학교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서울대학교의 직장폐쇄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남서울대학교 구내로서 특별히 일반 교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주차장과 식당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지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형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들이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장 점거를 계속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반면,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상담사례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정당성을 잃는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가 처음에는 정당했더라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처음에는 적법했던 직장점거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한 후 퇴거를 요구하면, 그 이후의 점거는 불법이 되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