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번호:

2002도5566

선고일자:

2005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지 구입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농지 매매대금에 충당할 것처럼 농지구입자금의 융자신청서류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임창원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9. 19. 선고 2002노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업농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구입자금 등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를 전액 농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농지구입자금을 우선 급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1999. 3. 25. 형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7,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은 추후 하우스감귤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같은 날 계약금 2,300만 원, 같은 해 4월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과수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마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를 전액 농지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듯한 태도를 보여 농지구입자금의 여신 및 회수를 담당하는 피해자 고산농협으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9. 3. 25.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7,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22. 위 과수원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5. 28.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위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각 1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를 전액 농지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업농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산농협에 송부하게 하고, 같은 해 6. 28. 고산농협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농지구입자금 6,700만 원을 온라인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의 전용 방지를 위한 농림부 업무처리지침의 일환으로 관할 농업기술센터가 전업농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해당 농협에서 농지구입자금 등을 융자받게 되는데, 제주도 내 농업기술센터는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 중 이 사건과 같은 농지구입자금의 경우에는 그 전용 방지에 보다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만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융자대상자로부터 구입대상 농지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농지구입의 진위를 판단한 후에야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농지구입자금의 경우에는 그 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융자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지를 구입하는 데 기지출한 대금을 사후에 충당하여 주는 성격의 자금으로 운용되어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업농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구입자금 등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사업계획서대로 1999. 3. 25. 형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7,300만 원에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위 과수원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채무(원금 2,700만 원)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피고인이 그 동안 공소외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온 위 근저당권채무의 이자를 정산하여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되 이를 추후 하우스감귤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임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시에 계약금 2,300만 원, 같은 해 4월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22. 위 과수원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5. 28.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 신청을 하고, 이에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산농협에 송부하자, 같은 해 6. 28. 고산농협에서 농지구입자금 6,700만 원을 융자받아 이를 주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고자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추진계획 확인 신청을 할 당시 제주도 내 농업기술센터측의 확인서 발급업무 처리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한 농지구입의 진위 여부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대로 실제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그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농지구입자금의 융자과정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의 융자에 있어 자금의 전용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농지구입의 진위 및 농지 매매대금의 현실적 지급 여부를 중시하는 이유는 농림부의 업무처리지침에 기인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농림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알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먼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9. 3. 25. 형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7,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위 과수원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피고인이 그 동안 공소외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온 위 근저당권채무의 이자를 정산하여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9. 3. 25. 형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대금 7,300만 원에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위 과수원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피고인이 그 동안 공소외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온 위 근저당권채무의 이자를 정산하여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되 추후 하우스감귤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임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시에 계약금 2,300만 원, 같은 해 4월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22. 위 과수원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5. 28.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추진계획 확인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농지 매매대금과 관련없는 주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확인 받음으로써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를 전액 위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농지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듯한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농림부의 업무처리지침에는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측으로서는 피고인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농지 매매대금에 충당하지 않고 그와 관련없는 자신의 채무변제에 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고자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추진계획 확인 신청을 할 당시 제주도 내 농업기술센터측이 확인서 발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한 농지구입의 진위 여부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측에서 농지구입자금이 농지 매매대금에 현실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점을 감안하여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농지구입자금이 농지 매매대금에 현실적으로 충당되었음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의 기망성을 결여 내지 약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제주도 내 농업기술센터측의 위와 같은 업무관행을 이용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를 전액 농지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것처럼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측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이다. (2) 그리고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의 융자에 있어 자금의 전용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농지구입의 진위 및 농지구입자금이 농지 매매대금에 현실적으로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이유는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의 성격상 그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농지 매매대금과 관련없는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마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를 전액 농지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그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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