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5368

선고일자:

2004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및 방법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2]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주업이 아닌 경우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현행 삭제) 제2항 (현행 삭제) 제3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현행 삭제) 제2항 (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공1996상, 143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공1999상, 77),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공2002상, 128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공2003상, 536) /[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공1995상, 136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목포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5. 23. 선고 2000누13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 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에다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먼저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토지{ (나)목},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다)목 전단} 및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이 당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다)목 후단}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주업이 아닌 경우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대부분은 모두 임대가 되었으나 상가건물 지하와 2층 부분은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2층 부분은 1996. 9.경 종전 임차인이 나간 후 임대되지 아니하였다) 그 곳에 가구나 폐품 등을 보관하면서 자물쇠로 잠구어 둔 데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건물의 지하 및 2층 부분을 직접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달리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보유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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