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7852
선고일자:
2004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조세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 제13조 ,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 [2]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 제178조 제2항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공1986, 64),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 47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공1997상, 96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공1997하, 3868)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일성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방영섭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남원시장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7. 25. 선고 2001누24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남원시장, 안동시장에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을 받았으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청인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적격이 없는 전주시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남원시장, 안동시장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1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되,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제178조 제1항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세액에 따라 주민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178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한 1994., 1995., 1996.의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1999. 11. 1.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남원시장과 안동시장은 위 증액경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 8. 8.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9. 4. 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6. 9.과 12. 8. 등 2회에 걸쳐 관계인집회가 개최된 다음 2000. 2. 1.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인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때, 즉 1999. 11. 1.에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이 실권·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남원시장, 안동시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박재윤(주심)
세무판례
법인세 납부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법인세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는 유효하다. 단,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세무판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고, 정부의 임대료 관리지침은 법적 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이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될 때만 시행규칙도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등기 신청 당일 등록세를 내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세 추계과세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납부기간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