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죠. 특히 법인세와 함께 따라오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다면, 그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할 주민세도 자동으로 취소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는 별개의 세금
핵심은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는 엄연히 다른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지방세이며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부과 주체, 과세 요건, 부과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73조)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40 판결; 1986.6.10.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판결).
즉, 법인세가 취소되었다고 안심하고 법인세할 주민세까지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환급 관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과거에 법인세가 취소되면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급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환급 관행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민세를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법인세 납부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법인세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법인세 불복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소득세 불복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또한, 세금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소송 상대방(피고)을 잘못 지정했더라도 법원은 소송을 바로 기각해서는 안 되고, 원고에게 올바른 피고를 지정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또한, 법인세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인세를 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민사판례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납부했던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면 소득세 취소 소송뿐 아니라, 그 소득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할 주민세의 취소 소송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낸 법인세가 잘못 부과되어 취소된 경우, 그와 관련된 주주의 소득세 환급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법인세 소송과 주주의 소득세 환급 청구는 별개이므로, 주주는 소멸시효 안에 직접 환급을 청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