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02모220

선고일자:

20030103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2.6.17. 자 2002로4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02.6.8.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02.6.14. 청송교도소에 재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2.6.17. 피고인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 이후인 2002.6.24. 피고인의 2002.5.28.자 출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심법원에 반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12.15. 자 93모7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 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피고인이 이를 송달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송일로부터 3일만에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데에는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1.3.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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