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후1362
선고일자:
2004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2]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지·저명의 판단은 국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기(=상표등록결정시)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대상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2][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후1358 판결 /[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28 판결(공1998상, 10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공1998상, 90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공2000상, 309), 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 877, 884 판결(공2000상, 1293), 대법원 2002. 7. 9. 선고 99후451 판결(공2002하, 1986),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후1669 판결(공2002하, 2239)
【원고,피상고인】 김철제 【피고,상고인】 딜, 에티엔네 (DILL, ETIENN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6. 21. 선고 2002허5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주지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대상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9. 2. 22.경을 기준으로 볼 때, 대상상표는 1995. 12. 프랑스에서 등록된 이래 1997.경까지 미국, 일본 등 15여 개 국가에서 등록되고, 대상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1997. 2.경부터 판매되어 대상상표의 사용기간이 3, 4년 정도로 그 선전광고 기간도 2년 남짓이며, 1998.경의 유럽, 아시아 등에 수출한 규모 및 수출액은 1,818,000개, 1,905,612유로(EUROS)에 불과하고, 우리 나라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후인 1999. 9.경에야 수입되어 판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정도의 사용기간, 선전광고, 매출규모만으로는 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일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지성 판단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99후45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후1669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후1358 판결 참조). 원심은 대상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피고의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만으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김중남이 경영하는 "INEX International Inc."는 1999. 7. 12. 피고의 홍콩지사인 "PAGE'UP International"과 대상상표 제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상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 위 "INEX International Inc."는 1999. 9.경 개최된 '제3차 한국홍보상품 및 판촉물전시회', 1999. 10.경 개최된 'SISFAIR'에 각 참가하여 대상상표 제품을 홍보하고, 1999. 8.부터 같은 해 10.까지 '기프트서울'에, 1999. 12., 2000. 1., 2. 및 8.에 '상품시장'에, 2000. 8. Networking Computing에, 2000. 8. 인터넷 economy에 각 선전광고하였으며, 1999. 9. 1. SK Telecom에 대상상표 제품 500개를 대금 170만 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5개 업체에 대상상표 제품을 납품하고, 1999. 6.부터 같은 해 12.까지 삼성전자 서비스 등 119개 업체를 방문하여 대상상표 제품을 샘플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0. 8. 31.에 대상상표가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대상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단순히 대상상표를 모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꼭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를 베껴서 상표 등록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표의 원래 주인이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남아있다면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한 상표(주지상표)인지, 그리고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받았더라도, 먼저 사용하던 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해외에서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후, 원래 상표권자에게 독점판매권 부여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상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상표권을 악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