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16641
선고일자:
200404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2] 화의채권의 분할 변제를 정하면서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하되,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화의조건을 정한 경우,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2] 화의조건에 화의채권을 분할 변제하도록 정하면서 기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장래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때까지의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위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는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달리 화의의 취소나 양보의 취소가 없는 이상, 이미 면제된 기발생이자나 장래발생이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1] 파산법 제298조 , 화의법 제61조 / [2] 파산법 제298조 , 화의법 제61조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공1999상, 778)
【원고,피상고인】 남경종합개발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황대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1712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행용역업무는 안전진단 및 주택조합의 설립에서부터 건물의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로서 합계 10억 9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되, 중도에 원고의 업무이행의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서 제6조 소정의 각 사업추진단계에 이를 때마다 그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역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1)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재건축 사업부지 남쪽 중간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이하 '남측도로'라 한다)를 폐도하여 사업부지의 남측 끝 가장자리를 따라 동-서로 지나는 도로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약 3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그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행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남측도로를 책임지고 폐도·변경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달리 위 남측도로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사전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사업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재건축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사업수익성 계산의 핵심적 전제이자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남측도로의 폐도·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2) 나아가 그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던, 이 사건 재건축 사업부지 동쪽 중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폐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폐도할 도로를 이용하던 인근의 유치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이 피고에게 부지매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급기야는 피고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상 (1)·(2)는 모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행용역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1 내지 6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상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0.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99거3)을 받은 사실 및 그 화의조건에 의하면 금융기관 및 금전대여채권자 이외의 자가 가지는 화의채권 중 원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채권에 대하여는 2000년 말에 30%, 2001년 말에 30%, 2002년 말에 40%를 각 분할 변제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이 경우 기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장래발생이자(화의개시결정일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때까지의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각각 면제하며, 위 분할 변제가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화의조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의채권자가 화의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와 화의개시결정일부터 각 분할 변제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할 이자의 지급을 면제하되,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달리 화의의 취소나 양보의 취소가 없는 이상, 이미 면제된 기발생이자나 장래발생이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화의채권자로서는 각 분할 변제 약정기 이후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1999. 4. 25.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화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의 회생 계획인 '화의'를 승인하면, 채권자와 회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생깁니다. 이 약속은 화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채무 약속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기 어려워 법원에 화의(회생절차의 일종)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갚을 가능성이 없다"며 화의를 폐지했어요. 그 후 회사가 "화의 조건을 바꾸면 갚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의가 폐지된 후에는 조건을 바꾸더라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민사판례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에 빚 갚는 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화의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제시된 빚 갚는 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화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화의 절차에서 담보물 처분으로 채무 원금 일부를 조기 변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개시 후 이자는 미회수 변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의 화의(채무 조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화의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다시 파산 선고를 받으면 화의로 감면받았던 채권자의 원래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은 후 빚을 갚기 어려워져 채권자와 다시 빚을 줄여주는 합의를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