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2003다28200

선고일자:

200507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수익률 보장을 앞세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위 행위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수익률 보장을 앞세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이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수익금에서 수익증권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차액으로 인정하되, 위 수익증권의 매입 및 주식형으로의 전환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고객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1항 참조) /[3]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 2747)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공2003하, 1699) /[3]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 274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공2001상, 12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공2003상, 33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공2003상, 57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파산자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성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4. 17. 선고 2002나7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511,472,138원에 대한 2000. 6. 1.부터, 금 414,059,170원에 대한 2000. 6. 24.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래 공사채형이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피고가 1999. 7. 13. 주식형으로 전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바라고 피고가 보장한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주식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한 사실을 알고도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는 피고측의 거듭된 다짐만을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거의 매일같이 그 평가액을 확인하고, 나아가 주식형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까지 한 점, 원고는 주식형 평가액이 상승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평가액이 급격히 하락하자 비로소 주식형으로의 전환사실을 문제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공사채형 평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여유자금을 은행 또는 신협중앙회에 확정금리로 예탁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 담당직원인 유호범이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전환형인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주식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호범이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듭 다짐하자 주식형으로 전환한 것을 사후 추인하였으나 만기에 이르러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그 평가액이 원금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와 거래방법, 원고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호범의 수익률 보장을 앞세운 권유행위 및 거듭된 수익률 보장행위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매입 및 전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동안 여유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수익증권 매입 당시 신협중앙회의 1년 만기 신용예탁금의 이율은 8.5%였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999. 3.경 당시 평균 8.0%, 같은 해 6.초 당시 6.0 - 8.5%, 같은 해 7. 2. 당시 대부분의 은행이 7.5 - 7.6%, 높은 곳은 8.3% 정도였으며,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8% 정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금운용방식이나 투자행태,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만기, 매입 당시의 이자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에 투자한 원금을 적어도 연 8% 이상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예탁원금과 이에 대한 매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위 연 8%의 이자율에 의한 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만기일 당시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실상계 비율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 논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이 위 법률의 개정 시행 전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511,472,138원에 대한 2000. 6. 1.부터, 금 414,059,170원에 대한 2000. 6. 24.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에 의하여 그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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