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03다34953

선고일자:

2004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규정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감면신청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의 감면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망 최원순의 소송수계인 신경옥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0. 선고 2002나6136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소정의 감면신청기간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 최원순(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한 대우주택조합 및 원고 주식회사 스마텔(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한 보증보험주택조합이 그 각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다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인인 망인과 원고 회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피고가 감면신청기한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표준결정통지의 효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내세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은 감면신청이 없이 당연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답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고행위의 무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 소속의 세무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또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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