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42053
선고일자:
2004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복사기로 서명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복사한 후 추가적인 서명이 없이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로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은 검사증명서를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 흔히 요구되는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는 그 성질상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로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및 그에 관한 유권해석인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에 따르는 한, 발행인의 서명을 포함한 검사증명서의 내용 일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반 백지에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서명이 없는 이상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0조 b항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공2002하, 1784)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7인) 【피고,피상고인】 대영국제상사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7. 선고 2002나603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수익자나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을 위하여 제시받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확인하여 만일 거기에 불일치가 있으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서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신용장 조건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고, 개설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불일치의 흠이 있는 서류의 수리를 결정하거나 혹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흠이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 흔히 요구되는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는 그 성질상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로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및 그에 관한 유권해석인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에 따르는 한, 발행인의 서명을 포함한 검사증명서의 내용 일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반 백지에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서명이 없는 이상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령한 필요서류 중 개설의뢰인(수입자)인 피고 대영국제상사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발행의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로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본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검사증명서에 선박명, 선적일자, 출항일자 등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거나 일부 지운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3부 모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전임표의 서명까지 포함한 문서 전체가 복사된 다음 'ORIGINAL'이라는 스탬프가 찍혀진 점을 고려할 때 위 'ORIGINAL'이라는 표시 역시 피고 전임표 이외의 자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여 결국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흠이 있는 그 서류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설의뢰인인 피고 회사나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전임표에게 그 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원본 서류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주심) 이규홍
민사판례
이 판례는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원본'인지, 그리고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엄격한 '원본' 표시나 '조건 일치'가 아니더라도, 작성자의 의도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신용장 원본이 없더라도 신용장 통지나 매입은 유효하며, 매입은행은 서류상으로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지만, 서류 위조에 가담하거나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신용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누락이 신용장 거래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것이라면 신용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수출입 거래에서 쓰이는 신용장과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은행은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신용장 거래에서, 제출된 서류들이 신용장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오류라도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만들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면 불일치로 간주된다. 다른 서류로 서류의 하자를 보완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